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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 대선후보 TV토론' 가처분…"민주주의 원칙 훼손"

기사등록 : 2022-0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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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에 의해 만들어진 토론…피선거권 보장해야"
방송3사 "토론회 개최되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 침해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서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5일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오후 7시~10시 중 양자 TV토론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pim.com

심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며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양당에 의해 만들어진 토론…피선거권 보장해야"

이날 심 후보 측은 "양자토론이 양당의 담합에 의해 주문 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피신청인은 이번 양자토론이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이 아니고 언론사 초청 토론이라고 주장하는데, 언론사 초청 토론도 아니다"라며 "애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토론 제안서를 공식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주최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 주문생산된 토론이므로 방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자기 기회를 포기한 후보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심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낸 가처분 인용 사건과 비교하며 선거운동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대 대선 당시 KBS와 MBC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의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방송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토론회는 무산됐다.

심 후보 측 대리인은 "2007년 당시에는 가처분 피신청인이 KBS, MBC 두 곳인데 이번에는 지상파3사가 모두 피신청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2007년 당시에는 방송사가 초청 대상 선정기준을 임의로 지지율 10%라고 지정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며 "지상파가 양당후보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독립성을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사건은 12월 1, 2일로 평범한 주말에 열린다는 계획으로, 이번처럼 설 연휴도 아니었음에도 당시 법원은 방송사의 위상과 개최 시점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 명절인 설 연휴에 토론회가 열린다는 계획이다. 시점만 비교해봐도 2007년 사건보다 심각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 TV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유권자가 41.5%이고 70%가량은 양자토론보다 다자토론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피신청인은 이번 토론회에 배제된 후보를 따로 모아서 토론한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지면 유권자들은 신청자를 포함한 소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비주류, 어차피 안될 후보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3사 "토론회 개최되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 침해돼"

이에 반해 피신청인인 방송3사 측은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피신청인은 후보자들에게 토론회 참석 여부 회신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 사이에서 협의되지 않아 개최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이자 여론조사 순위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한 것"이라며 "각종 논란의 중심인 후보들에 대해 알 권리, 후보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상파 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또 70%가량이 다자토론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양자토론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4인 모두가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4인 초청 토론을 얼마든지 검토할 것"이라며 "관심도 높은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알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선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이 부당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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