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오랜기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상가에 대해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인에게 상가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보수 지원 상가[사진=인천시]2022.01.25 hjk01@newspim.com |
시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급한다.
시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 7개 상가 20개 점포, 지난해에는 10개 상가 31개 점포를 각각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 상가를 2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시가 지난 2년동안 지원한 상가 보수비용은 2억6300만원이며 이를 통해 13억1400만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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