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법원이 경기 용인시 소재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간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갖고 이후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용인시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술자리를 가진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통보했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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