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를 통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GE의 실질적 지배자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했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에 징역 1년,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 법인에 벌금 4000만원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의 막강한 영향력을 기화로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 개인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총수일가는 아무런 장애 없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는 소주주주와 채권자에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총수일가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은 분들은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모든 것은 저의 부족으로 벌어진 일이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GE는 당시 유동성 부족을 겪었을 뿐 망한 회사는 아니었다"며 "효성투자개발은 GE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일 뿐 손해 볼 것을 뻔히 알면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바도 없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이 기업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12월 경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2019년 12월 조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3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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