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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마약밀수 1272kg 적발 사상최대…국제우편·특송화물 집중

기사등록 :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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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암페타민 577kg·코카인 448kg 순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전년비 849% 급증
"밀수경로 다변화 예상…적발연량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밀수량이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와 적발량은 각각 51%, 757% 증가했다.

◆ 관세청, 작년 총 1054건·1272kg 마약류 적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경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됐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와 적발량이 각각 159%, 1288% 증가했다. 반면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와 적발량이 각각 73%, 77% 감소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이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자료=관세청] 2022.01.26 jsh@newspim.com

특히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외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333건, 21.4kg→687건, 142.9kg)했다. 

대마류 적발량의 78%(77.3kg)는 북미지역, 13%(13.6kg)는 아시아로부터 밀반입됐다. 

◆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증가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동향 주요 특이점으로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적발량이 가장 많은 메트암페타민의 주요 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로 밀반입됐다. 

또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면서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21년 품목별 단속현황(전체마약류) [자료=관세청] 2022.01.26 jsh@newspim.com

아울러 "지난해 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청은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또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검·경·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2500만원→최대 1억원)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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