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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수자원·가스공사와 법정 싸움 잇따라 '패소'…향후 대책은?

기사등록 : 2022-02-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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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강제조정'…"수자원공사에 2363억 줘야"
가스공사 손배소송 1086억 배상…업계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과 벌인 손해배상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은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섰다. 가스공사와의 소송은 가스공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건설사들은 수자원공사 소송과 관련된 사업이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스공사 소송 건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영주댐 방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영주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 4대강 담합 '강제 조정'…"건설사, 수자원공사에 2363억 줘야"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등 10개사는 수자원공사에 오는 31일까지 총 2363억715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 소송이 지난 5일 '강제조정' 결과를 맞아서다.

강제조정이란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제조정을 거친 건설사는 ▲금호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두산건설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사업 초기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고,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 13년이 넘은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당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내고 '혈세를 낭비'했다.

수자원공사는 17개 건설사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개 업체가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비용이 늘어났으니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15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수주한 금액보다 6~10%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였다가 이번에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다.

건설사들의 향후 대책은 각기 다르다. GS건설은 "기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GS건설이 수자원공사에 줘야 하는 금액은 947억8298만원으로 배상 총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대우건설은 "우리 회사는 기존에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해왔다"며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분담 납부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전시내 한 도로 도시가스 배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대전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 건설사들, 가스공사 손배소송 1086억 배상해야…"법적 대응"

가스공사와의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가스공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GS건설 등 14개사는 공동으로 1086억3900만원 이상을 가스공사에 줘야 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가스공사가, 나머지는 건설사들이 나눠 부담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2월 26일 금호건설, DL이앤씨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입찰가격 등을 정했다는 것. 작년 5월에는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이 1553억원으로 106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피소된 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2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피소된 건설사들은 모두 합의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국 이번 판결에서 가스공사가 일부 승소하게 됐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 두산중공업은 "기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DL이앤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 당사분 금액(약 38억원)을 즉시 납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존에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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