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하반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포스(POS) 시스템 ▲기타 양자간 합의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을 규정하고,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닌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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