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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31일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李·尹 양자토론 제안"

기사등록 : 2022-01-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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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론 아닌 양자토론은 무방"
"기 합의된 양자토론 실시하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법원의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후보 초청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4자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상파3사는 각 정당에 4자토론을 제안했다"며 "31일 국회 의원회관 또는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17 photo@newspim.com

법원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송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했던 양자 TV토론 대신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4자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방송 3사는 전날 오후 여·야 4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혹은 2월3일에 개최하자고 제시했다.

이에 성 단장은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토론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 합의된 양자토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실무 협상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필요하다면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성 단장은 '방송3사가 기존 31일로 제시한 4자토론은 수용하지 않냐'는 질문에 "31일에 이미 양당 간 협의를 해서 양자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양자 간 합의에 의해 국회나 제 3의 장소에서 31일 토론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내달 3일 4자토론 방안'에 대해선 "4당 토론은 사실 법정 토론 3회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늘리는 것을 원한다면 4당이 만나서 의제나 시간 사회자 등을 더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연 것이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양자토론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토론하는것은 민주당 의지"라면서도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요청한 것을 저희가 받은 것"이라고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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