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오늘(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했더라도 장례 후 화장이 허용되면서 대전에도 코로나19 사망자를 위한 장례식장도 7곳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절차는 기존 '화장 후 장례'에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1만4518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50명, 사망자는 34명 발생했다. 2022.01.27 kimkim@newspim.com |
이에 따라 사망자 가족 등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대전시에서는 동구(1), 중구(3), 서구(1), 유성구(1), 대덕구(1) 등 7곳의 사설장례식장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식장을 확인하면 된다. 또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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