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당시 다량의 음주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장에 있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동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었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거짓말이 들킬 것을 우려해 피고인과의 일대일 대화방에 올린 동영상을 나에게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삭제는 피고인의 부탁이 아닌 택시기사의 자발적인 동기로 이뤄졌기에 피고인의 행위에 특별한 처벌 기준이 없다"며 "교사범의 교사 행위와 피교사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본인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영상 유포를 우려해 택시기사에게 삭제를 요청했다"며 "법률전문가인 만큼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정치공세를 차단할 목적으로 그런 부탁을 한 게 피고인의 진실"이라며 "이는 실패한 증거인멸교사로 방어권 남용에 관한 법률 판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시점을 뒤로 늦춰달라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것도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월 24일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검사의 증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인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확인차 목적지를 물은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움켜잡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본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내사 종결을 부추긴 경찰관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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