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을 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 8년을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전경.[뉴스핌DB] 2022.01.27 observer0021@newspim.com |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가로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청탁해 성사시킨 후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은시장 비서관에게 특정업체를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며 대가로 20억원을 뇌물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성남시에서 무보직 6급 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지인의 팀장 보직을 요구, 보직을 받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결과에 따라 시장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수사내용을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동이 국민의 입장에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경찰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불신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마저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징역 8년과 7500만원 추징을, A씨에게 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2500만원 추징을, A씨와 공모해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 사건에 관여한 D씨는 징역 2년 6월 5300여만원 추징, E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와 1500만원 추징, F씨는 징역 3년 6월에 1억 9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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