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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美 회계감독위에 안진회계법인 진정

기사등록 : 2022-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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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안진회계법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다. 소속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CI=교보생명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주주간 분쟁의 원인이 과대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안진 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PCAOB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의도다. 

교보생명의 주주간 분쟁은 지난 2018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신 회장이 풋옵션의 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중재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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