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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 60% 확대...실거주 의무 4년 부과

기사등록 : 2022-0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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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청약개선안 행정예고...모니터링 후 추가대책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은 현재 50%로 돼 있는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60%로 확대하고 실거주 의무 4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청약제도 개선방안은 세종시 지역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3가지 분석과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단지 2022.01.28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지역내 무주택자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초기와 같이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을 요구했다.

행복청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분양된 아파트단지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 비율과 기 입주한 당첨자의 기존 거주지별 실거주 현황 및 행복도시 인구현황 등을 검토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분양된 아파트단지 당첨자 중 세종시 지역 거주자 비율은 995세대 중 664세대로 67%를 나타냈다.

또 지난 2020년 입주한 3000여 세대의 실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당첨 당시 세종시 거주자의 95.5%와 타지역 거주자의 91.4%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와 타지역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 실거주율에 큰 차이가 없어 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세종시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행복청은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외부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지역 공급이 존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속적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조정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실거주 의무기간 4년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행복청은 이번 청약제도 개선방안으로 무주택 세종시민들의 기회가 확대돼 거주자 당첨비율이 70%~80%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며 이같은 내용으로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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