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의 해외 입국자에게 격리 기간 동안 머물 원룸 등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불법 숙박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20곳을 마련해 놓고 인천공항의 입국 격리자들에게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다.
인천경찰청 2022.02.02 hjk01@newspim.com |
이들은 해외에서 입국한 후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인천공항 격리자들에게 원룸 등 머물 곳을 제공하고 하루 평균 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또 설을 전후한 기간 동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12곳의 업주와 손님 등 70명을 적발했다.
인천의 유흥주점 2곳은 방역 수칙이 정한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노래연습장 10곳은 음식물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 40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30명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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