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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해야"

기사등록 : 2022-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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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서 법안 심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등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우려가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2.03 krawjp@newspim.com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4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두 법안에는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국감넷은 "사이버보안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이는 마치 오프라인에서 경비, 수사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으며 밀행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오히려 이 업무를 담당하면 민간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어려워져 국가 사이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정원이 담당해왔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민간 정보 통신망으로까지 관할대상을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민간 정보 통신망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민간인 사찰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을 비롯해 지난해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성명서를 전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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