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1년 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 옴부즈만위가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 과정의 문제점을 조기에 스스로 시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자료=서울시] |
지난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2020년도의 72건, 2019년도의 89건보다 증가한 98건(권고 77건, 의견표명 2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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