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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억 클럽'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기사등록 : 2022-02-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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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강 수사 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추가…두 번째 영장 발부
'대장동 의혹' 로비 수사 탄력 받을까…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3시20분경 종료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했느냐'는 질의에 "검찰이 얘기하기를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그런데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곽 전 의원은 "범죄사실은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를 부탁했다고 기재했는데 검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이런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녹취록에 아들을 통해서 금품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녹취록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욱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시기 등이 검찰과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소명했느냐'고 묻자 "쌍방이 지금 변호사비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검사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 시점에 돈을 주고받았으니까 그것이 정치자금 아니냐 이것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은 '대가성 입증 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부분만 상당 부분 설명했다"며 "그게 저에 대한 건 아니고 제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군지를 아직도 저는 모른다. 제가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누가) 얘기 좀 해 달라"고 답했다.

다면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의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4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차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튿날 곧바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조사 이후 58일만에 곽 전 의원을 소환한 데 이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혐의 입증에 진전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인 '50억 클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5000만원을 지급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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