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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중골프장 비회원제 분류시 '매매가 하락 전망'

기사등록 : 2022-02-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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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중과시 영업이익률 11.9% 포인트 하락 예상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그린피가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비회원제로 분류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골프장 매매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6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개별소비세 부과나 재산세율 인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하락이 불가피, 골프장 매매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20일 제2의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신설된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부과할 경우,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할 요인이 커진다. 이 경우,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와의 차액이 2만8000원에서 7000원으로 좁혀지고 이용객수가 줄어들면서 회원제 골프장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자체 흡수할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액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현행 0.2~0.4%에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4%로 중과세할 경우,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 2020년의 경우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평균 납부액은 18억4000만원, 대중골프장은 3억8000만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14억6000만원(4.8배) 많았다.

18홀 대중골프장 74개소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22억7000만원, 영업이익은 51억4000만원, 영업이익률은 41.9%였다.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중과세하고 매출액이 변동 없다고 가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30.0%로 11.9% 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골프장에 납부하고 골프장이 이를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인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가 폭등한 책임이 대중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어떤 형태이든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부담액이 늘어날 경우, 천정부지로 올라간 골프장 매매가격도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홀당 매매가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평균 43억9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5억9000만원으로 50.1%나 폭등했다. 이같은 매매가격 상승이 그린피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은 권역별로 회원제 비회원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 차액인 3만7000원 낮게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3000원, 토요일 27만1000원인데, 이보다 3만7000원 낮은 17만6000원, 23만4000원 이하를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형 골프장에게는 기존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대중골프장들이 현재의 그린피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이 효과를 보게된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인상하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든,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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