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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넣으면 36만원 더"…청년희망적금 나온다

기사등록 :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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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출시…연 9% 수준 일반적금과 유사 효과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4% 저축장려금 지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로 매월 50만원씩 2년 간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시 1300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또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 지원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표=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정식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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