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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내 땅주인 주택, 우선공급권 '후보지 지정' 시기 완화 검토

기사등록 : 2022-02-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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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선공급 제한 시기 개정 추진할 것
업계, 후보지 지정-본지구 지정 가운데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이전에 매입한 땅주인의 주택에 대해선 우선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이전 지분을 매입한 소유주까지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보지 지정 이후 본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이전 매입한 소유주들에게까지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1년 6월29일 이전 소유자에게만 주고 있는 우선공급권 부여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소유주 우선공급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선공급권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지 지정, 본지구 지정 시기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변경 방향과 결정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내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나 역세권 노후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정부가 신탁형태로 토지를 수용한 뒤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처럼 추진위원회·조합설립 인가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업추진이 빠르고 개발밀도를 결정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400% 이상 올려줘 사업성을 높인다. 이 때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주들은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 우선공급'에서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먼저 공급 받고 남은 주택은 임대 공급 또는 일반분양한다.

문제는 소유주 우선 공급시기다. 정부는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배제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인 지난 2021년 6월29일 이전 해당 지구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에게만 우선공급권을 준다. 이는 지난해 2.4대책 이후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지정된 76곳 후보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2.07 donglee@newspim.com

당초 정부는 소유주 우선공급시기를 2·4대책 시기와 맞추려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법 국회통과일인 지난해 6월29일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법의 시행일도 아닌 국회 통과일은 기준일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다 이를 이후 지정된 모든 후보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규정이란 비판도 있다.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매입하면 된다. 재개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상은 관리처분 인가이전 매입한 경우 조합원이 된다. 즉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와 같은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란 사실이 명확해진 이후 매입한 소유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대로라면 도심복합사업에선 사업이 추진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입한 소유주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 7차 후보지 65곳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은 곳은 26곳에 달하지만 지난해 6월29일 이후 지정된 후보지 가운데 주민동의률을 충족한 지구는 2곳에 머물고 있다. 이미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긴 최대 사업장 서울 증산4구역 주민들은 지금도 도심복합사업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의 우선공급 자격 기준을 후보지 지정 또는 본지구 지정 이전 매입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 투기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공급 자격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다"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샀다가 후보지로 지정되면 재산권을 날리게 되는데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에 뒷통수를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우선공급 자격 시기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 2021년 6월29일 기준은 도심복합 사업 정착을 위해 임시로 만든 것인 만큼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 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면서도 "후보지 지정, 본지구 지정 시기를 비롯한 기준 시점에 대해선 다양하게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는 원주민 재정착을 재정비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분담금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거주가 힘든 원주민들이 해당 지분을 팔고 그 자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것까지 배제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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