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한 부장을 무고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한 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을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
한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유출 보도 관련해 조선일보 이아무개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며 "명백한 허위보도로 제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세련은 "한 부장이 '명백한 허위보도'로 단정하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 혐의"라며 한 부장을 무고와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자를 고소하면서 언론사에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을 해서 사실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가 기사가 나자 즉각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며 이는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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