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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父 유공자 허위답변 혐의' 전 보훈처 국장 2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22-02-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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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청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7일 임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자료가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선생은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나 탈락했지만, 지난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지난해 여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임 전 국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선정 주관부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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