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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자산운용, SK케미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 2022-02-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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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
상법 396조 근거...관할 법원 청구
소액주주 소송, 경영권 분쟁 첫단계
안다자산, SK케미칼 5대 주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을(대표이사 김철·전광현)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행동에 본격 나섰다.

안다자산운용은 상법 제396조에 근거해 SK케미칼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CI=안다자산운용

지난 1월 25일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 이사회를 상대로 배당 증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안다자산운용은 "더 이상의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서두르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해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 명부에 오른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 및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정확한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소액주주 소송 또는 경영권 분쟁의 본격적인 첫 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문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적분할 및 상장으로 인한 SK케미칼의 주주가치 훼손의 문제를 제기하며 ▲배당 정책 등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SK케미칼의 지배구조 개선 ▲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다자산운용은 현재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와 자사가 운용 중인 역외일임펀드, 동참 의사를 표시한 일반 개인주주들의 SK케미칼의 주식을 합치면 약 27만3693주 (1.55% 수준)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뱅가드(Vanguard Group), 블랙록(BlackRock) 다음으로 SK케미칼 5대 주주에 상응하는 지분율이다.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투자본부 대표는 "시대정신이 SK케미칼 이사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SK케미칼 이사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SK케미칼의 지배구조 개선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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