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임금증가율 3%를 초과해서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 근로소득 증대세제 특례 기준 3.8%→3.0%
앞으로는 임금증가율이 3%를 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특례 적용기준을 현행 3.8%에서 3.0%로 낮춘 결과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이 최근 3년 동안의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리면 그 초과분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그러나 중소기업은 특례를 적용해 임금증가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임금을 충분히 올렸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임금증가율이 가팔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그 비율이 현행 3.8%에서 3.0%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 50명이 근무하는 A기업의 지난해 평균임금이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 올려 4120만원을 지급한다면, 120만원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한 1200만원(24만원X50명)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월급 500만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서 제외
또 앞으로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요건도 구체화됐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고 단독가구 기준 1년에 22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공기업 등에 취업해 높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해가는 사례가 있었다. 가령 A씨는 월급 500만원을 주는 대기업에 10월 취업했는데, 그 해 연소득이 1500만원으로 집계돼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을 '월 평균 근로소득을 500만원 이하인 상용근로자'로 정해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 기준은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월수를 나눈 값으로 정해졌다. 근무월수는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보고,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간주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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