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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전면파업 예고...정규직 전환 촉구

기사등록 : 2022-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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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현대제철의 책임 있는 답변 요구
노동부 불법파견, 법원 1심과 2심서 승소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전면파업을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현대제철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이에 부응하는 답변이 없을 시 오는 15일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하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9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09 ojg2340@newspim.com

9일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가 전체공정 516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명령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행정 권력이 책임적인 권한 발동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 비롯됐다"고 성토했다.

지회는 "행정부가 스스로의 결정을 이행시키지 않은 후과로 불법천지, 재벌천국이 될 것이다"며 "재벌대기업 자본만을 위한 극소수의 정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회는 "최근 면담에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이 현대제철과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며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불법 파견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법처리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강제 수사를 비롯해 사법처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판결도 1심과 2심 전체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대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지회는 2심 승소 판결의 결과로 정규직 지위에서 받아야 할 120여억원의 채권 가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임금 채권의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규모는 계속 불어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며 정부명령도 이를 확증해 주고 있다고 밝히며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은 불법파견임을 알고도 저임금으로 수탈과 착취를 반복적으로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불법적인 행위를 청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행동으로 나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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