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선관위는 대전 모 구청장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출마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등 9만29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93조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등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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