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까지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된다.
보성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1.15 ojg2340@newspim.com |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실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해야 한다.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해 3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1283가구에 13억 4500만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