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와 지급액,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외교와 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 등에 집행된다"며 "안보와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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