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의 투표를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조해진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
여야는 당초 감염병의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상으로도 8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들이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여야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반영해 확진자 투표시간을 1시간30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일몰을 적용할지 여부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선관위는 20대 때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야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예측이 어려워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일몰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 측은 확진자나 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에 공간을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해진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제도 투표소에 일반인 발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방역당국이 허가해주면 그 투표소에 와서 낮 시간에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선 당일 투표를 원하는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교통편의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발표 시점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투표장에 오후 7시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될 경우 그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선관위와 방송사가 협의해서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특정 선거에만 하고 폐지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몰 기간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대선 때 도입한 결과를 평가해보고 이후에 일몰할지, 계속 유지할지, 또는 유지한다더라도 보완이 필요할지는 대선 직후에 열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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