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FI의 손을 들어줬다. FI가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교보생명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먹구름이 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티니티컨소시엄(FI) 임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풋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 가치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 부정공모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2.28 tack@newspim.com |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동원하면 42만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게 됐다. 어피니티가 풋옵션 이행을 두고 교보생명을 압박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1심 판결로 유리한 고지를 빼았겼다. 앞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가격 외에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날 법원에서 가격 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어피니티는 신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FI 측 관계자는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IPO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신 회장과 FI 측의 법적 다툼이지만 통상 사법리스크는 IPO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항소에 나선다고 해도 1심에서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서 기일 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장했다.
풋옵션 분쟁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그러나 업황 악화 등으로 약속한 시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문제는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제시한 것이다. 매입원가에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고의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어피니티가 원하는 가격대로면 풋옵션 지분 가치는 2조원에 달한다. 신 회장이 이를 소화하려면 지분(33%)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풋옵션 분쟁이 교보생명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혔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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