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전날 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중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 서울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으며 즉시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평가 발제가 이어졌다. 2022.01.21 leehs@newspim.com |
우선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이 대상이며 근로자‧감리 용역자‧현장 방문자 등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도 해당되며,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현장에 배포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조회에서 관련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통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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