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성인까지 아우르는 방역패스 집행 정지 소송이 이어지는 등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19) 군를 비롯해 시민 1523명은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쯤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와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 다수의 의료계 인사들도 원고로 참여했다.
정이원 의사출신변호사(왼쪽)와 양대림 군이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쯤 대전지방법원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양대림] |
앞서 양군은 시민 1724명과 함께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양군은 "다중이용시설 내에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19가 밤 9~10시를 기점으로 확산의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다.
최근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 대해 '셀프 재택치료' 등 새로운 방역·치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기존 방역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대 등 학부모단체는 지난 8일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 조치를 중단하라며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이다.
학부모 단체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이 용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3월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서울 제외)이므로, 3월 이전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해지면서 방역패스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가능성이 떨어져 방역패스 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 적용된 방역패스 행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여전히 방역패스를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방역패스·QR코드는 나름 용도와 쓰임새가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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