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하는 척하면서 들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모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23)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모(23) 씨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21일 이씨와 공모해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을 판다고 속여 53만원을 가로챔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31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윤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인근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시가 920만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던 중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날 경기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60만원 상당의 아이폰11 스마트폰을 훔쳤다.
이 밖에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지인을 모욕한 혐의, 2020년 12월 현역 입영 대사장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사흘 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특히 윤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었다"면서 "윤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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