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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장모, 도촌동 토지 차명 매입해 90억 차익…尹 뒷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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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도촌동 토지 취득·매각에 주도적 역할"
"도촌동 땅 취득 동원된 주식회사도 최씨 가족회사"
국민의힘 "속아 계약금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아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국회의원 김병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을 통해 약 90억원 대의 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기 단장 등 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분당 신도시와 성남시 도촌지구에 인접한 도촌동 일대 토지 16만 평을 40억200만원을 조달해 취득하고, 이를 130억원에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TF는 "그간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 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부동산 차명 취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라며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 씨 남매가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단장은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무려 90억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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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은순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일부만 발췌하여 보도자료를 냈다. 이미 1심 판결 내용은 다 알려졌는데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겠나"라며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대변인은 "안 모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라며 "요양병원 사건에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항소심 계속 중"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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