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제주

제주 신산마을 반향 없는 외침..."고물상 허가 철회하라"

기사등록 : 2022-02-13 20: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도심 외곽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을 두고 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윤방)는 12일 오전 자원순환시설 인근 도로에서 사업 중단과 허가 주체인 제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2022.02.13 mmspress@newspim.com

제주시 외도동 신산마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윤방)는 12일 오전 자원순환시설 인근 도로에서 사업 중단과 허가 주체인 제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의 삶에 질을 악화시키고 마을 안길 도로 통행 시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시설인 고물상 사업허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을 승인한 안동우 제주시장은 허가 절차를 원천 무효화하고 신산마을 주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신산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 구제 청원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고물상 허가를 승인했다"면서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주민생활환경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민보다 사적 재산권을 우선시하고 법을 운운하는 것은 탁상 행정에 표본이며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힐난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신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트랙터까지 동원해 마을회관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2022.02.13 mmspress@newspim.com

신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트랙터까지 동원해 마을회관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해당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허가권자인 안동우 제주시장 면담, 현장 확인 한번 없었던 관련 주무부서, 도청,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항의 방문했으며 수차례의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자원순환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당성을 줄곧 제기해 왔다.

이들의 반발이 단순한 항의 차원의 일회성이 아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배경에는 제주도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소규모 자원순환시설 제한에 대한 근거 법령의 부재를 이유로 허가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이 정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사업규모가 2000㎡에 미달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예외를 둔 것은 1993년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도입하는 당시 환경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 폐기물 사업의 특수성,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배려였다.

따라서 제주도정의 허가 결정은 법치 행정상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제정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건강보건, 주거생활환경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 지구촌 환경문제 부각에 따른 미래 산업으로의 폐기물 처리사업의 극적인 변화, 시행 과정에서 법적인 제한이나 지도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제주도정의 청정제주, 현행 법령 부재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른 지자체는 몇 해 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하천 등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는 관내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대략적인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이를 기초로 화재 취약 고물상에 대한 점검, 소음·먼지·환경오염 등의 주민 피해 점검, 주거지역 농경지 등 입지 제한 지역 내 고물상에 대한 사업장 폐쇄나 이전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타 지차체와 더욱 대비된다.

결국 신산마을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한 사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소규모 사업자간의 갈등과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무책임, 무사안일에 대한 질책이다.

또한 신산마을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체 도민 의 주거생활환경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다.

취재 과정에서 신산마을 관계자는 "우리 마을은 제주시 졸속 탁상행정의 희생자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라는 말로 힘겹게 계속하는 반대 집회의 또 다른 의미를 강조했다.

강윤방 비대위원장의 "우리들은 후대에 빌려 쓰는 지금의 청정환경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라는 호소는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역시 지역주민들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신산마을 주민들의 반향 없던 외침에 도의회가 반응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이날 집회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대표 발의한 송창권 도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오는 17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2.02.13 mmspress@newspim.com

이날 신산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창권 의원은 "자원순환시설 허가 시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대표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의회에 이어 이제 제주도정이 도민의 주거생활환경권의 보장과 소규모 폐기물 사업자의 생존 그리고 나아가 청정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mmspre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