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창립 53년 만에 파업 위기를 맞았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은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입장차가 클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조정 중지'가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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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조정신청하고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노조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며 "심각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계약연봉을 정률(%)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원) 인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책임지고 직접 노동조합과 공개 대화를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직접 최고경영진을 만나러 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 직원의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지난해 3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시한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7.5%의 임금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요구다.
지난달 25일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투표 결과 조합원 90.7%는 '반대'에 표를 던졌다.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경우 삼성전자는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2년여 만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2020년 단체교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4개 노동조합(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이 모여 만든 공동교섭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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