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5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재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한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미 국무부 여행경보(Travel Advisories)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결정에 따라 매월 조정되며, 지난 1개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신규 확진자 수가 5만7177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이 여행경보는 미국인의 여행에 대한 권고 조치로서 여행경보 상향조정에 따른 우리 국민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미측은 이번 여행경보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사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하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국민들에게 권고했다.
CDC는 이날 업데이트한 코로나19 여행경보에서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로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생피에르섬과 미켈롱섬 등의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국가·지역으로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맞으라고 조언했다.
미 국무부 여행경보 제도는 ①일반적인 사전주의 실시(Exercise normal precautions) → ②강화된 주의 실시(Exercise increase caution) → ③여행재고(Reconsider travel) → ④여행금지(Do not travel) 4단계로 구성된다.
미 CDC는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①발병률(지난 28일간 인구 10만명당 누적 신규 사례)과 ②신규 감염 추이 등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계별 확진자 수 기준은 ▲50명 미만 1단계 ▲50~99명 2단계 ▲100~500명 3단계 ▲500명 초과 4단계다.
이번 여행경보 단계 조정으로 미 국무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는 한국 등 157개국(지역)이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 높음'으로 분류돼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매월 미국 여행경보 단계가 재검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확진자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달 13일까지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는 것으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을 자제하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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