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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 마스크 매입해 보관한 사업자…대법 "매점매석 아냐"

기사등록 : 2022-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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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A씨, 대법원서 무죄 확정
"매입 당시 코로나 예상 못해…폭리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해 보관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고량을 조절해 판매한 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스크 코너의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8.24 dlsgur9757@newspim.com

A씨는 2019년 3월 경 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월평균 8000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왔다. 그는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의 286%에 해당하는 마스크 2만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

1심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마스크를 매입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 가격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당 609~779원이었고 발생 후에는 개당 3100~4300원으로 급상승하기는 했다"면서도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행한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판매가격을 정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고수량이 확보돼 있었음에도 쇼핑몰 사이트에 일시품절 상태로 게시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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