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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개학 후 5주간 주 2회 신속 항원검사"

기사등록 : 2022-0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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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2022년 1학기 학교운영 방안 발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올해 새학기부터 충북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는 방역당국이 아닌학교가 조사하고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학교방역체계 전환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 2022.02.15 baek3413@newspim.com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학사 운영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도가 기준이다.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게 된다.

무증상자는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양성'인 경우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방역당국 지침대로 재택치료 등을 받게 된다.

개학 후 5주간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자가진단키트로 주기적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정부와 협조해 진단키트 약 180만개(약 45억)가 투입된다. 

수업은 대면 수업이 원칙이지만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학교별 원격수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교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 줄 것과 입학식 등 학교 내외 대면행사는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학교별로 치러지는 각종 시험은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체육수업은 방역수칙을 준수 하고 학생선수 훈련은 최대 15명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

기숙사는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입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전면 원격으로 전환해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돌봄교실에서 돌봄을 받을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김병우 교육감은 "새 학기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촘촘한 방역과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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