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DB손해보험은 제증명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87개 병원은 보건소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를 기준 이하로 조정했다.
보험 가입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 최대 10~200배 폭리를 취하고 있어 환자 피해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이 상한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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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은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아직까지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법적 제한없이 권고만 가능하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에 관한 법률제정·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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