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12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3 등 2개 차종 210대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수입사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는 2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범한자동차가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가 리콜을 진행한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흥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에서 시동을 걸면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가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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