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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 3·1절 사면?..."현재 논의 없어"

기사등록 : 2022-02-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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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등 정·재계 인사 후보군
과거에도 퇴임 한두달전 행사 전례있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3·1절을 앞두고 특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관련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7일 청와대와 정·재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특사를 계획한다면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교감아래 한 달여 전에 전국 검찰청 등에 공문이 전달되고 사전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3.1절을 앞두고 검찰쪽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단할 사안"이라며 "현재는 어떠한 논의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관례적인 가석방만 이뤄질 것임을 알렸다.

정치권에서는 3·1절 특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시기적으로 부담스러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하면서 민생· 일반사범 위주로 4차례 특사를 행사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1 photo@newspim.com

특히 3.9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인사에 대해 특혜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도 현 정권 임기내 사면설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대선정국의 예민한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12월말 이뤄진 특사에 이어 두달여 만에 특사를 단행하는 것도 임기말 대통령의 무리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변 사정 때문에 대선 후 당선인과 협의해 국민대통합 등 명분을 갖춰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하지만 시기가 언제든 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그 내용도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의 사면 때처럼 정황상으로나 정파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경제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요청이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사도 명분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의 경우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 상황을 감안해 정상적 경영활동에 복귀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편 문민정부 말기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를 두 달여 남겨둔 1997년 12월20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을 사면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을 코앞에 둔 2013년 2월 설 특사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특별사면 조치한 전례가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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