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LG엔솔·삼바도 0.1주씩 매매"...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기사등록 : 2022-02-17 08: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올해 9월 부터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같은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나눠서 사고 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자유롭게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부족분을 자기부능로 채워 1주로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주식을 취득하면 예탁결제원이 신탁한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곳이 참여한다.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특례를 통해 서비스 제공사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16일 종가 기준 45만5000원)을 0.1주로 쪼개 4만5500원에 매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당 투자금액이 내려가면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9월 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lovus2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