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17 11:2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법으로 이들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11월 채용조건을 변경해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 김모 씨가 강원랜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피고인은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지적하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최 전 사장의 추가채용 청탁 관련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