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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로 징계 받은 경찰, 처분 취소 소송 최종 '패소'

기사등록 : 2022-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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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 인정돼 불문경고 받아
"경찰서장·국가인권위 처분 사유 동일...처분 취소 법적 효과 소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위법한 체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찰서장에게 본인의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상주경찰서 소속 A씨는 2019년 상주시의 한 지하주차장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 다툼이 발생했고 A씨는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A씨의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의 인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의 근무지 경찰서장에게 당시 A씨를 포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징계 권고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 B씨가 경찰에게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에서 위법한 체포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처분은 경찰서장의 불문경고로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법적 효과가 소멸했다"며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와 경찰서장의 처분 사유가 (A씨의) 과잉 대응으로 모두 동일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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