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적모임 규제가 6인으로 유지된 가운데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도 그대로 허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18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9831명, 위중증 환자 수는 385명 발생했다. 2022.02.18 kimkim@newspim.com |
운영시간의 경우,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를 비롯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도 3그룹 시설과 같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를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유지된다. 해당 11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이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때 299명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사 예외의 경우는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가 포함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별도의 수칙을 따른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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