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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수익성 줄었는데"...1300억대 과징금에 빙과업계 '부글부글'

기사등록 : 2022-0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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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롯데·빙그레·해태에 1350억 과징금
연간 영업이익 넘어서는 과징금...업계, 법적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롯데, 빙그레, 해태 등 주요 빙과업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아이스크림값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내린 과징금이 1300억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어서다.

한 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과징금에 업체마다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빙과시장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수준의 징계까지 더해지면서 빙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 해 영업이익 맞먹는 과징금 제재...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고발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빙과기업 5개사와 3개 유통사업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치다. 

빙과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등이다.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돼 실질적인 담합 참여사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4개사다. 또한 빙그레, 롯데푸드는 법 위반 중대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으며 추후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빙과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가 30.7%, 빙그레 27.8%, 롯데푸드 14.8%, 해태아이스크림이 12.7%로 주요 4개사가 점유율 86%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제한 등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과징금 제재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2007년에도 공정위는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에 아이스크림 콘 값을 담합한 혐의로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해 이번 제재 금액이 30배가량 높다.

업체들의 한 해 영업이익과도 비등한 수준이다.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빙그레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 262억원을 기록했다. 과징금 규모가 지난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셈이다. 해태제과식품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84억으로 과징금(244억원)이 더 높다. 롯데푸드와 롯데제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385억원, 1077억원이다.

◆유통 출혈경쟁에 수익성 급감..."담합? 오히려 적자" 업계 볼멘소리

업체들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기간 중 일부 가격 및 할인율 조정이 있었지만 수익성 악화에 따른 조치였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 담합으로 비춰져 아쉽다는 것이다.

빙과업계는 2010년 이후 늘어난 대형마트에 대항한 동네 슈퍼들이 '반값 아이스크림'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운 판촉이 확산된 것이 출혈경쟁의 시초라고 말한다. 당시 마트에서도 아이스크림 '묶음 판매' 방식으로 상시 할인을 진행하는 등 유통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이스크림 수익성이 급감했다.

통상 일반 식품 품목당 영업이익률이 5%가량인 것과 달리 빙과류는 1~3% 내외의 낮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또한 2015년까지 2조원 대를 유지하던 국내 빙과시장 매출 규모도 2018년 1조 6292억원, 2020년 1조5379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빙과시장 자체도 축소되는 추세다. 저출산, 커피시장 확대 등으로 아이스크림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빙과시장이 축소되면서 업계 지각변동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현재 빙과사업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경쟁관계로 각각 빙과 사업을 진행했지만 축소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효율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해태제과식품의 경우 빙과사업에서 수년째 적자를 보다 2020년 빙그레에 매각한 바 있다. 

빙과시장 매출 규모

업체들이 과징금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와 법정 싸움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빙과업체들은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과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적 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역시 "대응방향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사업은 다른 회사로 이전된 상황으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아이스크림 바는 500원 내외에 판매되는 등 20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안 오른 품목이고 업체들도 수년째 빙과사업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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