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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면했다... 코스닥시장위, 6개월 개선기간 부여

기사등록 : 2022-02-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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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위 '상폐' 결정 뒤집어... 오는 8월까지 상폐 유예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는 18일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18일 상장적격성 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미지=신라젠]

이번에 열린 시장위는 상장적격성 심사 2심격에 해당한다. 거래소가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에 이르며, 기간이 짧을수록 기업이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 부여된 추가 개선기간의 종료일은 오는 8월 18일이다. 신라젠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 다시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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