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좌) 우리은행, 하나은행(우) [사진=각사] |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합계는 총 110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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