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은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화물차 적재방식 폐쇄형 원칙 규정 적용사례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소형화물차는 사고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각각 1.92%, 6.54%로 승용차(0.8%, 3.91%)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있었다. 이에 국제기준에 따라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인체상해지군은 2024년, 그 외 기준은 2027년 부터 적용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은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다. 사고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는 작년 7월부터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된다. 소형차는 제외된다. 이를 통해 차 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로 개선한다.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또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라 주간주행등, 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와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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